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지침명 : 기금운용수익률 산정지침


2. 개정사유 : 대여학자금 잉여액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수익률 산정방법을 반영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0. 11.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64) 802-2054


 - 팩스 : 064) 802-2837    ※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j9@geps.or.kr


 -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기금운용수익률 산정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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