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수익률 산정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4-10-07
1. 지침명 : 기금운용수익률 산정지침
2. 개정사유 : 대여학자금 잉여액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수익률 산정방법을 반영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0. 11.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64) 802-2054
- 팩스 : 064) 802-2837 ※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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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기금운용수익률 산정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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