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2013-07-19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심사절차 적용대상을 보완하여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심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7. 22(월)
5.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165 (담당 : 이현경 주임)
○ 팩 스 : 02) 560-2832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hklee1009@geps.or.kr (이메일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붙 임]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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