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보수규정시행규칙」 및 「계약직관리지침」


2. 개정사유

[보수규정시행규칙]

 ㅇ 2024년도 임금인상 재원을 활용하여 직무급을 인상하고비간부직 직무등급 명칭을 변경하여 기관 특성 반영 및 직무등급 서열화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거부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계약직관리지침]

 ㅇ 2024년도 임금인상 재원을 특정업무직의 직무급 및 직무숙련급 인상에 활용하여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보수규정시행규칙]

 ㅇ 2024년도 직무급 인상 및 직무등급 명칭 변경(별표2)

[계약직관리지침]

 ㅇ 2024년도 특정업무직의 직무급(승진 적용 특정업무직및 직무숙련급(승급 적용 특정업무직인상 (별표4, 별표5-3)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2. 15. () 24: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담당 하성욱 과장)

 ㅇ 전 화 : 064-802-2136                ㅇ 팩스 : 064-802-2185(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socoolha@geps.or.kr

 ㅇ 우 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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