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보수규정시행규칙」 및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12-13
1. 규정명 : 「보수규정시행규칙」 및 「계약직관리지침」
2. 개정사유
[보수규정시행규칙]
ㅇ 2024년도 임금인상 재원을 활용하여 직무급을 인상하고, 비간부직 직무등급 명칭을 변경하여 기관 특성 반영 및 직무등급 서열화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거부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계약직관리지침]
ㅇ 2024년도 임금인상 재원을 특정업무직의 직무급 및 직무숙련급 인상에 활용하여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보수규정시행규칙]
ㅇ 2024년도 직무급 인상 및 직무등급 명칭 변경(별표2)
[계약직관리지침]
ㅇ 2024년도 특정업무직의 직무급(승진 적용 특정업무직) 및 직무숙련급(승급 적용 특정업무직) 인상 (별표4, 별표5-3)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2. 15. (일) 24: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담당 : 하성욱 과장)
ㅇ 전 화 : 064-802-2136 ㅇ 팩스 : 064-802-2185(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socoolha@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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