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혁신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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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규정명칭 : 제안규칙

 

 

2. 개정사유 : 위원회 운영현황 및 재정비 방안에 따라 제안에 관한 심의기구인 제안 및 창안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붙임 "제안규칙 일부개정안"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3. 9. 12.(목)

 

 

5. 의견보내는곳

 

 

o 전화 : 02)560-2084 

 

o 팩스 : 02)560-2837

 

 

o 이메일 : magnate@geps.or.kr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역삼동 70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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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붙임 : 제안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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