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주택사업운영규칙




2. 개정사유


  ㅇ 효율적 공용부 관리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총론 수립 및 긴급공사 근거 마련


  ㅇ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및 수선주기 개정


  ㅇ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특별계약조건 내용 개선




3. 개정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25. 7. 16. 24: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이메일: davin@geps.or.kr


  ㅇ 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10층)


  ㅇ 팩스: 02) 560 - 2445 ※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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