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운영규정 폐지안 및 심의회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2013-12-04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운영규정 폐지안 및 심의회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운영규정]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운영지침]
2. 제개정사유 : 공무원연금법시행령과 중복 규정으로 규정관리의 비효율성 발생
3. 제개정내용 : 붙임1.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운영규정 폐지안 참조
: 붙임2.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운영지침 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12. 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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