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해외 금융자산 투자를 위한 환헤지 정책을 통합관리

  ○ 국내 및 해외 위탁상품의 운용대상 명확화

  ○ 해외 위탁상품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투자 가능토록 개정

 

3.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3. 12. 9(월) 

 

5.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165 (담당 : 김유진 주임)

  ○ 팩 스 : 02) 560-2832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chaos@geps.or.kr (이메일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붙 임]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환헤지) 1부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외위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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