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혁신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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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공무원의 생애주기별(임용~퇴직이후) 업무처리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원화된 본부를 통합하여 내부칸막이를 제거하고, 본부장 및

    이사대우의 직무 등을 조정하며, ’14년 정원증원(5명)을 반영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13.12.31.(화), 18:00

 

 

5. 의견 보내는 곳

  o 전화 : 02)560-2073

  o 팩스 : 02)560-2837

  o 이메일 : hks76@geps.or.kr

  o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번지(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

 

붙임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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