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대체투자운용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1. 개정규정 명칭 : 대체투자운용지침

2. 개정사유

 ○ 국내외 대체투자 실물자산분야 우수투자기회 선별역량 강화를 위한 심사 효율성 제고 및 해외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추진

3. 개정내용 : [붙임] ‘대체투자운용지침 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4. 7. 10.(목)

     ※ 공고기간 : 2014. 7. 8 ~ 2014. 7. 10.

5. 의견 보내실곳

 ○ 전 화 : 02) 560-2164 (담당 : 윤선혜)

 ○ 팩 스 : 02) 560-2832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 메 일 : jewelry0822@geps.or.kr

 ○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

 

  [붙임] 대체투자운용지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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