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15-02-09
1. 지침명칭 :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2.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유흥업종을 명확히 하고,
사용제한 업소를 확대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의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참조
4.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15.2.13.(금), 18:00
5. 의견 보내는 곳
ㅇ 전화 : 02)560-2125
ㅇ 팩스 : 02)560-2835
ㅇ 이메일 : mhlee06@geps.or.kr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
붙 임 :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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