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 개정내용

 -  경력직 공인회계사 채용을 위해 정원 4급 1명을 전문계약직 4급으로 조정함.

 -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의 정원을 부서별 운영에서 업무분야별로 운영함.

 - 규정관리업무 소관부서를 공단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로 이관하여 효율성을 강화함.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 8.24.(월) 09:00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073 (담당 : 김현성 주임)

 -  팩   스 : 02)560-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skim@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조정실(17층)

 

붙 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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