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규정관리규정

 

 

 

 

 

2. 개정사유

 

 

-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을 위한 규정 정비를 통해 경영공시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3. 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08.31.()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537 (담당 : 한성수 주임)

 

 

- 팩 스 : 02)560-2569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geps20141011@gep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법무실(3)

 

 

 

 

붙임 : 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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