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평정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주요 개정내용

  다면평가 평가요소 개편, 평가자수 확대, 평가거부 조항 신설

  ○ 평정점 배분방법 및 평정점 구간 개선

  다면평가 비중 확대, 직급별 평가자 구분

  근무성적평정 조정범위 및 절차 규정화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회 확대 등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6.11.21.() 18:00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 802-2132 (담당 : 정인식 차장)

  팩 스 : 064) 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isjung@geps.or.kr

  ○ 우 편 : (우편번호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5)


붙 임 : 인사평정규칙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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