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개정 사전예고 안내


 


1. (규정명칭)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개인회생자의 대출금 상환관리 기준을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3. (개정내용)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16.12.12.()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2)560-2256 (담당 : 황혜경 과장)


   -팩 스 : 02)560-2398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hkhwang@geps.or.kr


   -주 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사업실 융자운영부


붙 임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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