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공익·내부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2. 개정사유
 ○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의견을 수용하여 내부신고 관련 규정 정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7. 8.10.(목)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43 (담당 : 전재성 과장)
 ○ 팩  스 : 064)802-282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tjbjs@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3층)


※ 붙임 : 공익·내부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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