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18-01-12
1. 규 정 명 : 계약업무 처리지침
2. 개정사유
?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사업장의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시설사업장 용역의 타당성 사전심의는 복지본부장이 주관토록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함
3. 개정내용 : 붙임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1. 14.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145 (담당 : 정창진 과장)
? 팩 스 : 064)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love127@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지차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총무인사실(5층)
※ 붙임 :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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