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개인정보처리지침
2. 개정사유
 ㅇ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7.10.17.)사항 반영으로 고객 동의가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ㅇ 개인정보 처리 요구 방법과 절차 개선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
     ※ 최근개정일 : ’16. 12. 14.(제207호)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4. 6.(금) 18:00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341 (담당 : 강석주 팀장)
 ㅇ 팩  스 : 064)802-2350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kangsj@geps.or.kr
 ㅇ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정보지원실(2층)


※ 붙임 : 개인정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관련문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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