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계약업무 처리지침

2. 개정사유

  사회적가치 구현의 일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규정 신설

   -  수요부서의 장이 직접계약 할 수 있는 대상사업 추가 및 용어 수정

   -  사전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 완화

   -  공사 원가계산 시 우선 적용하여야 할 가격 결정 기준 수정

3. 개정내용

  붙임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8. 10. 25.() 18:00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 802-2145 (담당 : 김선정 과장)

  팩 스 : 064) 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kikim@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지차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5)

 

※ 첨부 :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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