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사내벤처 운영지침안 사전예고
2019-01-15
1. 규정명 : 사내벤처 운영지침
2. 제정사유
ㅇ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ㆍ추진
ㅇ 사내벤처 활성화로 인자리 창출 정책이행 및 경영혁신 도모
3. 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19. 1. 16.(수) 18:00(도착기준)
5. 의견보내실 곳
ㅇ 전화번호 : 064)802-3423 (담당 서한이 대리)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 메 일 : seohanyee@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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