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2. 제정사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 구축

 
3.개정내용 : 붙임 참조


4.의견제출 기한 : 2019. 7. 1.(월) 18:00


5.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144 (담당 : 하주연 주임)
  ㅇ 팩  스 : 064-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메일 : yeon423@geps.or.kr


※ 붙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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