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부서
혁신기획실
조회수
206
첨부

1. 규정명 : 제안규칙


2. 개정사유

  ㅇ 제안주관 및 소관부서 명칭 상이

  ㅇ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 장려를 위한 평가항목 배점 변경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0. 1. 31.(금) 16:00(도착기준)


5. 의견보낼곳

  ㅇ 전화번호 : 064)802-2084(고유경 과장)

  ㅇ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ㅇ e-mail : ykko83@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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