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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04.01. 공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여부 검색결과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 소명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발표하오니,


소명대상자께서는 [붙임2] 매뉴얼을 반드시 정독하신 후 매뉴얼에 따라 2024.05.01.(수), 09:00 ~ 2024.05.07.(화), 24:00 까지 소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메인화면 우측 하단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 →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복지서비스" → "주택임대/분양" → "임대주택" → "임대주택 모집 공고(신청 등)" → “모집공고 신청(현황 등)” 클릭 → "예비입주자 공고 신청(현황 등)" 화면에서  “본인신청여부” 체크 후 “조회" 클릭 → ”본인신청여부 Y“ 클릭 → 화면 우측상단 ”소명자료제출“ 클릭]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무주택 물건(소유권 이전 완료)임에도 불구하고 소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 양도일 및 분양권 매도일 등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에만(무주택 기간 확인을 위한 절차)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결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대지가 조회된 경우 해당 주소지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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