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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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두1538, 2005누5347, 2004구단78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소외 망 김00은 1988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년 경찰공무원으로서 00경찰서 방범과 방범지도계에서 근무하던 중 ‘전이성 간암과 췌장암’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처음 췌장에서 암이 생겨 간까지 전이된 것이고, 췌장암은 아직 발병원인이 확실하지 않으며 직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불승인하자, 이에 망인의 유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췌장암과 전이성 간암이라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수행하던 직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병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췌장암은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 간에 전이되고, 망인의 간암도 췌장암에서 전이된 것이며, 췌장암의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췌장암을 생기게 한다거나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다고 의학적으로 규명된 바는 없으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췌장암의 발병 원인이나 악화요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망인이 과도한 업무 수행 때문에 얻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동료들과 고기를 많이 먹는 회식을 자주 가져 망인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로를 푸는 방법에 관하여 사람들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반드시 고기를 먹는 회식이 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직무상 과로와 회식 사이의 연관성을 가지고 과로와 췌장암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상관없이 발병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피고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