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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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3구단9148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0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년 6월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사고로 ‘좌경골 관절내 외과 골절’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 2003년 7월 갑자기 복부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담낭염에 의한 담낭농양’의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 및 배농 수술을 받았는바, 이에 원고가 이들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 중 ‘좌경골 관절내 외과 골절’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담낭염에 의한 담낭농양’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담낭농양은 급성담낭염의 합병증으로 담낭결석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비결석성 담낭염의 경우 외상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그 발생기전은 외상으로 인하여 소화기관의 활동이 저하되며 담낭의 수축에 관여하는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물질의 분비가 감소하여 담낭의 수축운동이 멈추고 수분이 빠져나가 담즙의 농도가 농축되고 끈적끈적해져서 슬러지를 형성하게 되어 담낭의 점막에서 프로스타글라딘, 인터루킨 같은 염증을 유도하는 물질이 분비되어 염증이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와 같은 질병의 특성 및 원고가 그 직전에 경골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던 점에 기초하여 원고를 치료한 병원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00병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비결석성 담낭염의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 소견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다른 기질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위 축구경기 중의 부상과 그로 인한 수술 과정에서 초래되었음을 능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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