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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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두11856, 2006누30098, 2005구단3496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철도차량관리단 수송차량과 차량정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2. 1. 7. 심한 자각증상으로 혼수상태에 이르는 증상을 느껴 병원에서 검진을 하였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2002. 7. 5. 사무실로 출근 중, 재차 증상이 발병하였으며, 2002. 9. 27. 작업장에서 연마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이송되어 입원치료 및 검진 결과 공황장애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았다 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① 스트레스는 공황발작을 일으키는 일종의 촉매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인 점, ② 원고와 같이 작업한 근로자들 중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었거나 있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공황장애는 일반적으로 선천적,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병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예외적으로 유기용제의 농도와 관계없이 증상이 유발되며, 또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작업자 중 특정작업자만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미루어 유기용제독성 현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특이반응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또한 앞서 본 유해인자들은 그 자체를 인체에 직접 주입하거나 흡입시켰을 때 공황발작 내지 이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실험연구로서의 중요성만 갖고 있고, 공황장애의 원인으로 거론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원고의 공황장애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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