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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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누26788, 2007구합15544
사건명 : 퇴직연금청구
사건개요
원고들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연금지급정지 대상인 기관에 각 재취업하여 소정의 기간동안 근무하였고, 피고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퇴직자들이 동 규정 소정의 기관에 재취업하여 보수를 지급받게 되었음을 사유로 이들의 퇴직연금액 중 매월 2분의 1의 금액을 지급 정지하자,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들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바, 헌법재판소는 동 법률조항에 대하여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 각 조항은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선정 및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고,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들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위 위헌결정들이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위헌결정들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미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