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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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97 청구기간 00대학교 교수였던 원고가 퇴직 후에 피고에 대하여 종래 보수월액으로 특2호봉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종래 보수월액 적용신청은 퇴직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400
196 위헌결정의 소급효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 후 연금지급정지 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정지된 퇴직연금 2분의 1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연금지급정지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173
195 대장암 망인이 경찰관으로서 강력범죄등 수사 업무에 종사하던 중 대장암(결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69
194 전정신경염 원고가 00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중 전정신경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662
193 담도암 농산유통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담도암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26
192 위암 원고가 00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09
191 고환염 원고가 00시 교통행정과 지도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순찰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좌측 부고환염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39
190 만성신부전 망인이 00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33
189 만성신부전 원고가 00구치소 명적과에 근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증을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33
188 발샬바 동맥류파열 망인이 울산00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던 중 발살바 동맥류의 파열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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