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8두1450, 2007누18682, 2007구합11740
사건명 : 보수월액적용신청반려처분
사건개요
원고는 00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직을 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왔는데, 후에 원고의 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부총장으로 재임한 ‘특2호봉’이 아니라 일반 교수의 보수인 ‘근가7호봉’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되었음을 알게 되자, 원고의 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 보수월액 적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종래 보수월액의 적용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비록 공무원연금법상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이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종래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은 반드시 재직기간 중에 납부되어야 하고, 법 제66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은 퇴직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안내의무(사전통지의무)의 해태를 탓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00대학교총장이 ‘특호봉에 의한 기여금을 유지하자’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00대학교총장은 연금취급기관장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의 언동을 ‘행정청의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달리 일반 교수 보수를 기준으로 종래 보수월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