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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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8구합7885

 

 사건명 : 유족연금및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이00은 산림청 00산림항공관리소에서 헬기정비사(계약직)로 근무하던 중인 2007. 8.경 00시 00면 일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위하여 헬기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원고가 유족보상금의 정당한 수급자임은 인정되나, 이미 망인의 소속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였고 원고가 항공상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금액이 유족보상금 산정액을 초과하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결정을 하여 통보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먼저 원고는 피고 공단에 대하여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순직유족보상금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결정 없이 피고에게 직접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피고 장관을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이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법 제4조, 제5조는 순직유족보상금 등의 보상액을 확대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다른 경우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대신,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그 대상이 되는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 대테러작전, 화재진압, 인명구조, 수방 또는 구난행위, 경호업무, 계호업무,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및 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단지 헬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법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하였던 직무가 피고장관 산하에 설치된 순직보상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위험한 직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장관이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에서 항공상해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 제33조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의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과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의 2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정 조항이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급여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에 의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의 ‘급여’는 법에 의한 급여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의 목적 및 성질이 같은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급여가 재해보상적 성질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에서 정한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에서 정한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에서 산림항공관리본부는 탑승한 승객 또는 승무원의 비행 중의 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의하여 보험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회사에 의한 항공상해보험금은 공무상 사망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과 성질을 가지는 같은 종류의 급여로서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금에서 항공상해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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