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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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07 철도차량 공작창 원고들이 서울, 부산, 대전 공작창 소속 정비원 또는 보조정비원으로 각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철도청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비원 또는 보조정비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1433
206 뇌경색 00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망인이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96
205 만성신부전증 원고가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69
204 경추간판탈출증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부 4-5번 추간반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66
203 심근경색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야근 및 승진심사업무를 하고 동료들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동문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다음날 습식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66
202 유족연금과 상속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간주되는 실종기간 만료시까지 미지급된 유족연금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687
201 협심증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화재를 진압하다가 맨홀에 빠지면서 화상 등을 입고 추가로 ‘긴장성 두통, 협심증, 심근염의증’을 신청한 경우 ‘긴장성 두통 및 협심증’은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심근염의증’은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05
200 소멸시효중단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되었으나 이를 간과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경우, 그 동안 피고가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350
199 낭미충증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민원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낭미충증이 발병한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395
198 추락사 이 사건 망인이 00산림항공관리소에서 헬기정비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망인은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족인 원고가 정당한 유족보상금 수급자이기는 하나 이미 유족보상금의 금액을 초과한 항공상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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