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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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7구합32501
 

 사건명 :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69. 5.경 경북 00읍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된 이래 서울특별시 00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정년퇴임을 한 자로서, 1987. 3.경 ‘중추신경계통의 낭미충증’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1994. 5.경 ‘뇌낭미충증’이 재발하여 다시 수술을 받아 폐질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은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공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 공무상 상병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1974.경 쓰레기를 치우는 공무수행 중에 낭미충증에 감염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1985.부터 1992.까지 민원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할 지료도 없는 점, 낭미충증은 덜 익은 돼지고기나 유충이 들어 있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주로 감염되나 그 감염경로가 다양한바 원고가 사적인 식사 도중 또는 다른 원인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원고가 민원주임으로 근무할 당시 공무수행 도중에 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낭미충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낭미충증 감염을 공무상 상병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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