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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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8두4640, 2007누17740, 2007구합4018

 

 사건명 : 퇴직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80. 12.경 순경으로 처음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2000. 10.경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7. 9.경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2006. 11.경 00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가 2001. 9.경 당연퇴직 되었음을 통보받아, 이에 원고가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급여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3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이 2001. 9.경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그 때 이미 원고에게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06.경에서야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청구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 바, 여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당연퇴직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퇴직연금청구권 자체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이지 개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해당 월의 연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나 그 대리인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1. 1.경부터 2006. 8경까지 피고로부터 학자금대부를 받은 바 있고, 피고는 원고의 학자금 대부를 위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당해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재직기간, 예상 퇴직급여액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통보나 이에 터 잡은 피고의 확인은 결국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당시까지의 재직기간 및 예상 퇴직급여액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원고가 2001. 9.경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그때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액, 즉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되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즉 이 사건 퇴직급여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면서도 원고에게 학자금 대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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