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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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구단5799
사건명 :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서울 00소방서 00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8.경 00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맨홀에 빠지면서 맨홀속에 담겨 있던 뜨거운 은분 페인트 속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이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1도 화상, 좌측 견갑부 염좌 및 타박상’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동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는 한편 ‘상기도감염, 긴장성 두통, 협심증, 심근염의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긴장성두통, 협심증, 심근염의증’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만 승인을 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긴장성 두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목, 두피 근육의 긴장과 수축인데 이는 심한 스트레스나 긴장된 자세로 인하여 유발된다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원고가 입은 상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넉넉히 추인되고 실제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긴장성 두통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이형성 협심증’으로 확진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협심증이나 심장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의학적 소견들은 유해가스 흡입이 이형성 협심증의 발병요인 또는 유발,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화재진압할 때와 맨홀에 빠진 상태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를 다량 흡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협심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인다.
심근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유해물질의 흡입과는 관련이 없고, 원고가 ‘심근염의증’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확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심근염의증은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