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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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8두11952, 2008누4642, 2007구합25923

 

 사건명 : 미지급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유족연금수급자였던 황00의 상속인으로서 황00은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중 2000.경 최후주소지를 나가 행방불명되어 생사가 불명하여 2005.경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06.경 00지방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3.경 황00이 생사불명임을 확인하고 유족연금지급을 중지하였으며, 중지이후부터 황00이 사망간주된 2005.경까지 황00이 지급받아야 할 유족연금은 20,035245원에 이르렀는바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을 통해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와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등은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유족급여 또는 사망퇴직수당의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유족연금수급권자가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기간이 만료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는 사망간주된 날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29조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유족연금 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행방불명된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유조연금수급권자의 청구권은 소멸하게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미지급 유족연금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황00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미지급유족연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1/3)에 해당하는 6,678,4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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