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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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두18373, 2008누5256, 2007구합19485
사건명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배우자인 망 김00은 00경찰서 00지구대 순찰0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경 06:30경 00찜질방 습식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원고가 망인이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사망은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사망 전 야간 근무에 이어 곧바로 승진심사 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총 25시간 30분 가량 연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야간 근무 및 승진심사 업무의 강도가 그 자체로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망인이 업무 종료 후에도 귀가하여 휴식하지 아니한 채 다른 승진심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어 노래방에서 열린 동문모임에까지 참석하여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렸던 점, 망인은 다음날 새벽 습식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점 및 음주 후 사우나를 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그 전에 장시간 연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나 망인에게 혈관질환 등을 발병시켰다거나 위 질병을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