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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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누33674, 2007구단5076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경찰서 형사과 강력8반에서 근무하던 중, 목에서 뻑 하는 소리가 났으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무를 하다가 5일 정도 지나니 목에 통증이 오고 손과 우측 어깨 저림 현상이 나타나 우측 경부 4-5번 추간반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은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제출된 증거 등에 따르면 원고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경추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수 차례 목과 어깨, 허리에 대한 통증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원고의 경추 추간반 부위에 골극과 인대의 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발견되는 점,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MRI나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인 것으로 보인다는 전제 아래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과 우측 어깨 저림증상이 이 사건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의 위 저림증상이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없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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