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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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08누27706, 2008구합16070

 

 사건명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 되어 2007. 6.경 피고에게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퇴직급여 등을 1/2 감액하여 지급하는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2005헌바3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도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명령에 의하여 개선입법시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어서 여전히 이 사건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08. 12. 31.이 도과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 국회에서 대체입법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이상 이에 따라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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