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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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37 동료직원의 살인 00우편집중국 기능직 7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추계체육행사인 등반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직장 동료와 말싸움을 벌이다 등산용 칼로 좌상복부를 찔려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903
236 구안와사 경찰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원고에게 발병한 구안와사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916
235 소뇌위축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에게 발병한 소뇌위축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723
234 파킨슨씨병 교도소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파킨슨병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805
233 소음성 난청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민원상담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에게 발병한 양측 소음성 난청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899
232 스카우트 행사중 사고의 공무관련성 초등학교 교사인 망인이 스카우트 지도교사로서 한국스카우트 지역대연합회가 개최한 래프팅 체험 행사에 참가하여 래프팅을 하던 중 보트가 전복되어 익사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750
231 선거법 위반죄과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원고가 재직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교사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094
230 임용결격자의 재직기간 합산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육군하사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은 피고가 합산승인을 한 바 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고 본 사례 1192
229 연금반액제한(형벌)의 적법성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2008. 12. 31.까지 잠정적용 선고된 경우 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인 2007. 6.경 위 법조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를 감액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947
228 재직기간 합산특례조항 판사인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 판사의 임기는 위 법조항의 ‘근무상한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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