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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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9누16352, 2009구합5688
사건명 퇴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7. 1.경부터 1998. 10.경까지 00광역시청 비서실에서 당시 00광역시장의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는데, 1999. 12.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및 공용서류손상교사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그리고 원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9.경 명예퇴직을 한 후 피고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당연퇴직 되었고, 퇴직급여는 시효가 도과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위와 같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형사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고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용서류손상교사죄를 함께 심리하여 그에 대해 하나의 형(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원고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공용서류손상교사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의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