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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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05두9231, 2004누15439, 2004구합5195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아울러 한국스카우트에 가입한 망인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도교사로도 활동하였는데, ‘2009년 스카우트 소년 소녀대 지도자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여 래프팅을 하던 중 보트가 전복되어 익사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하지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00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 학생 33명이 가입되어 있는 청소년단체인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로 활동하여 왔는데, 청소년 단체활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특별활동의 하나로서 00교육청교육장은 관내 초·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가입 적극 권장, 청소년단체 수련활동기간을 체험학습기간으로 인정,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출장비 지급 등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관내의 많은 초·중학교에서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하여 업무를 경감하여 주고, 출장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망인이 재직하던 00초등학교에서도 교육청 주관 스카우트대원회의 등 참석시에 지도교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점,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한국스카우트 00지구 연합회는 약 200명의 초·중·고등학생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인 ‘00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중 하나인 래프팅에 대한 사전탐사를 목적으로 ‘대원 단합, 인공호흡구조법 구명승을 이용한 구조법 익히기'를 행사내용으로 하여 학생인 스카우트 대원의 학부모들을 포함하여 대원, 대장에게 래프팅 체험행사를 통보하고서 위 행사를 개최한 점, 망인은 위 ’00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의 부서책임자로서 행사의 사전준비 및 00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7월 행사인 00강 탐사를 위 행사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장의 승낙 하에 위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 ’00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가 당초의 계획대로 개최되었고 00초등학교 학생 28명이 위 행사에 참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행사참가 및 래프팅 실시는 교육과정의 하나인 청소년단체활동을 위한 00초등학교 한국스카우트의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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