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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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06구단8962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에서 민원상담업무를 하며 장기간에 걸쳐 헤드셋 수화기를 통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결정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소음성 난청은 통상 하루 8시간씩 수년간 9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헤드셋을 이용하여 전화상담업무를 할 당시의 수화음이 위와 같은 강도에 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일별 통화시간도 6시간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특히 2005. 6. 이후로는 일별 통화시간이 대개 4시간 미만이었고, 원고가 청력에 이상 증세를 느끼기 시작할 무렵까지 민원상담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9개월에 불과하였던 점, 콜센터에서 전화음에 의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보훈민원 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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