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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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9누8320, 2008구단4322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89.경부터 교도소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2007.경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은 교도소 내에서 연탄가스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교도소에서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04. 3.말까지 동절기 동안 연탄난로를 이용한 난방을 해 왔고 원고가 15년간 연탄가스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근무한 교도소 내에서 연탄난로에 의한 난방을 하는 기간이 1년 중 4개월 보름 정도의 기간에 국한되었고 연탄난로에 의해 난방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항상적인 연탄가스의 농도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불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산화탄소의 경우 그 반감기가 매우 짧아 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대기 상태에서도 빨리 해리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일산화탄소 만성중독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연탄가스 노출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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