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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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구단9051
사건명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70.경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8.경 퇴직하였는데 1998.경 근무 중 언어장애 등의 이상을 느꼈으나 병명과 원인을 모른 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1.경 소뇌실조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뇌병변 1급의 폐질상태가 되었다며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소뇌실조증 또는 소뇌위축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발병이 미상이거나 퇴행성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알콜성 신경병변이 그 원인이며 과로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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