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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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08구단12279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가 30여 년간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외근경찰로 근무하여 왔고,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구안와사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상병인 구안와사가 과도한 스트레스 및 피로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바이러스의 감염 기회가 증가되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 그 발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은 인체 면역기능의 저하로 인한 질병의 일반적인 발병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의견에 해당하는 것일 뿐,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특정한 원인이라는 것은 아니며 다른 의사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임상증상이나 외상이 없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다른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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