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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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663
담당부서
구분
정신질환(자살)
쟁점
음독자살
사건번호 : 2001누8997, 2000구37124
사건명 : 유족보상금지급결정취소
사건개요
소외 망 신OO은 00지방철도청 보선원으로 창고에서 제초제를 음독하고 자살하자, 소외 망인의 처인 원고가 과중한 업무 부당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쇠약증 등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았고, 자살할 무렵에는 2차례에 걸쳐 직위가 강등되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병 증상이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며 유족보상금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망인의 자살은 개인적인 사적행위로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의 정신병적 증상은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심리적 부담감, 상사로부터의 잦은 질책, 2번에 걸친 직위 강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장애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직위강등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정신병 증상이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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