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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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구단3363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5. 5. 6. 15:30경 이 사건 배구시합을 치른 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함)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모든 의학적 소견이 원고의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5. 2. 21. 연세한의원에서 목 부위의 통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배구공을 안면에 수차례 맞은 정도의 외상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20%로 평가한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그 정도의 기여도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심한 경추부의 운동 혹은 부적절한 자세의 지속으로 발생하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사고 6일 후인 5. 11.에야 비로소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원고의 연령(이 사건 사고 당시 52세 6개월 남짓)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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