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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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누24096, 2004구단8449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수형자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제3-4, 제4-5요추간 만성퇴행성추간판변성증 및 척추관협착증, 퇴행성척추후만증 등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재해가 아닌 원고의 선천적 요인과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요양을 부지급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인 점, 이 사건 발병당시 원고의 나이가 당시 52세 정도였고 평소 허리에 무리를 주는 운동으로 퇴행성 질환을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평소 수행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라 볼 수 없고, 3부제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행성 변화가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수감인들의 싸움을 말리다 넘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그로부터 1년 3개월 정도 지난 이후부터 요통이 생겨 진료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요각통, 퇴행성 척추증 등으로 치료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업무가 요추 부위에 발생한 기존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공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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