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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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7 림프종 중학교 교사가 중간선행사인은 림프종, 직접사인은 간부전 및 신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1393
26 악성림프종 망인이 00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사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공격성 T세포 림프종 및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 바이러스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79
25 백혈병 원고가 00경찰서 수사계장으로 재직하던 중 급성골수백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49
24 후종인대 골화증 원고가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중 복도에서 넘어져 후종인대골화증 및 사지마비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516
23 무혈성괴사 원고가 000경호실 경호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양측 대퇴골두 무균성 괴사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490
22 관절염 원고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관내 비포장도로를 걸어 순찰하다가 발목을 다쳐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42
21 요추측만증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간-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요추 측만증''''''''''''''''''''''''''''''''이 발병한 경우, 원고의 장해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656
20 요각통 원고가 교사로 근무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후 요각통(요추부염좌)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연장승인신청을 한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566
19 척추전방전위증 원고는 육군 제0군 사령부 00공보부 보도업무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전투체육의 날 행사인 테니스 대회 도중 바닥에 넘어져 척추전방전위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98
18 척추관협착증 원고가 00소년교도소에서 교정관으로 근무하던 중 수형자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원고의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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