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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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6구단2483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육군 제0군 사령부 00공보부 보도업무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중, 전투체육의 날 행사인 테니스 대회 도중 바닥에 넘어져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와 이후 군사령부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전투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치러진 족구경기 도중 또다시 넘어져 허리에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협부 결손성 척추 전방전위증 제5요추 - 제1천추간’ 진단을 받고 이는 전투체육행사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신청하였으나, 공단은 테니스나 족구경기를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 정도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을 불승인함.

 

 판결요지

  척추체의 협부에 피로골절이 발생하여 협부가 결손되는 협부 결손형의 척추전방전위증이 가장 흔한 형태로 이는 장기간에 걸쳐 육체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가 가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외상에 의하여 척추전방전위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테니스나 족구경기 당시 척추체 협부에 피로골절이 있었다거나, 장기간에 걸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직무에 종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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