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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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구단8767

 

 사건명 :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교사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후 ‘요각통’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2003.5.2.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2004.11.7.까지 요양한 후 요양을 종결하였으나, 2005.8.8.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연장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요양연기를 거부처분함.
 

 판결요지

  척추골절이나 수핵탈출증 등이 동반되지 않은 요각통(요추부염좌)은 보통 수상후 2-3주간 절대안정을 취하면 완치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는 수상 당시 이미 지병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요통이 주 증상인 퇴행성 척추증과 만성 요추부염좌가 확인되었고, 추락시 척추골절이나 수핵탈출증과 같은 소견이 동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질병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환이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고정되어 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져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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